여기는 일본

3세 아동, 펄펄 끓는 물에 사망…가해자는 고작 징역 10년?[여기는 일본]

작성 2023.07.15 15:22 ㅣ 수정 2023.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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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여자친구의 3세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사망케 한 남성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데 그쳐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됐다. 출처 웨이보
여자친구의 3세 아들에게 펄펄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20대 일본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2021년 8월 일본 혼슈 중서부의 오사카부 셋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의 3살짜리 아들에게 무려 5분 동안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부어 화상을 입고 사망케 한 살해 용의자 마쓰바라 다쿠미(당시 23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구조 직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참여했던 법의학자들의 조사 결과, 숨진 피해 아동의 주요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가해자와 관련한 재판은 사건이 있은 후 무려 23개월 동안 끈질기에 이어졌는데,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마쓰바라는 아동 폭행죄는 인정하면서도 “펄펄 끓는 물을 아이에게 뿌린 적이 없다.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마쓰바라의 변호인 측은 그의 혐의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관할했던 검찰은 사망한 아동의 신체 90% 이상에서 심한 화상이 확인됐다는 점과 뜨거운 물을 5분 이상 붓고도 화장실에 장시간 아동을 방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사카 지방법원은 마쓰바라가 피해 아동에게 고의로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뜨거운 물로 씻길 때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형을 판결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내용이 공개되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고작 징역 10년이라니 믿기 힘들다”면서 “어떤 양육자도 아이를 펄펄 끓는 물에 5분 이상 넣어 두거나 몸에 직접 뿌리지 않는다. 재판부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물에 데여 죽을 때까지 불과 3세의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느냐.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사회에 경각심을 주도로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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