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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돈 주고 산 비즈니스석’ 빼앗아 앉은 中 승무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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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사업가 류 모 씨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에어차이나 비즈니스석 좌석이 해당 항공사 승무원의 무단 점유로 이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했던 경험 사례를 폭로했다. 출처 웨이보
객실 승무원이 비즈니스석을 차지하고 자리 주인인 승객에게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샤오샹천바오(潇湘晨报)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류 모 씨가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A2533)의 비즈니스석을 구매해 앉으려고 했으나 정작 수속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갔을 땐 승무원의 무단 점유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했던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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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사업가 류 모 씨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에어차이나 비즈니스석 좌석이 해당 항공사 승무원의 무단 점유로 이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했던 경험 사례를 폭로했다. 출처 웨이보
류 씨는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인 지난 14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자신이 겪은 항공사 측의 부당한 조치를 폭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제가 공론화된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무려 10일 전이었던 이달 초 류 씨는 12일 오전 6시 청두 공항을 출발해 티베트자치구로 향하는 에어차이나 비즈니스석 1장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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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사업가 류 모 씨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에어차이나 비즈니스석 좌석이 해당 항공사 승무원의 무단 점유로 이용 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했던 경험 사례를 폭로했다. 출처 웨이보
당시를 회상하며 류 씨는 “인터넷 공식 구매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했고, 당시 비즈니스석의 빈자리는 딱 한 장만 남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작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는 승무원이 앉아서 비켜주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들이 와서 다른 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45분이나 기다린 후 안내받은 자리는 비좁은 이코노미석이었다”고 했다.

류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항공사 승무원들이 제기한 보상안은 1000위안(약 17만 7850원)의 비용을 환불받고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하거나 쓰촨항공 등 다른 항공사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것 두 가지 안이었다. 류 씨가 애초 구매한 에어차이나 비즈니스석석은 승무원 휴식을 우선하기 위해 이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온 것.

이 같은 경험에 대해 그는 “승객이 먼저 돈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항공사가 해당 좌석을 빼돌릴 수 있냐”면서 “승무원이 승객들의 좌석을 무단을 점유해도 된다는 규정은 대체 어디에 있냐. 오히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좌석을 양보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고 비판했다.

논란 직후 현지 매체는 문제의 항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 익명의 관계자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승무원들이 빈 좌석을 이용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이 경우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휴식이 최우선”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코노미석 대비 고가인 비즈니스석을 구매하고도 승무원의 무단 좌석 점유로 인해 좌석 이동 조치를 당한 류 씨에게 항공사 측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누리꾼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베이징법학회 항공법연구회 장치화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류 씨가 받은 피해에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항공사가 비즈니스석을 구매한 류 씨와의 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면서 “승무원이 장시간의 비행으로 휴식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서 앉아서 쉬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에어차이나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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