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인민법원 산하 가정청소년법원은 김모(63)씨와 강모(30)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리모(58)씨, 주범 레모(36)씨 등 베트남인 1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현지 여자친구 후인모(43)씨 등 나머지 4명은 15년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0년부터 16년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차렸다. 김씨는 2020년 초 호찌민의 한 한식당에서 만난 리씨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당 3808달러(약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도소 동기 강씨까지 끌어들여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레씨로부터 총 39.5㎏의 필로폰을 받은 뒤 화강암 석판 더미 속에 숨겼다. 김씨는 이 마약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후인씨에게 포장된 물건을 호찌민 껏라이 항구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마약을 실은 차량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공안부의 차량 수색이 이뤄지면서 마약이 든 비닐봉지 40개가 나왔다. 공안은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했다.
일부 현지 매체는 김씨가 한국에서 20년간 경찰로 재직하다가 규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직한 사람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경찰청은 “김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일당은 지난 8월 검거 당시 마약인 줄 몰랐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며,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리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다.
중국인 리씨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인 레씨와 공범들이 자신을 모함했고, 본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나라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를 넘게 소지 또는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이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유통한 마약 216kg는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