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롬 폴폰클랑 정부 부대변인은 "민법 개정안은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이 받는 것과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와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개인'과 '결혼 상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법안은 동성 커플 간의 가족 형성 권리를 보장하며, 다음 단계는 동성 커플의 권리를 위한 연금 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법 초안은 다음 달 12일 의회에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의 승인과 국왕의 인준을 거치면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태국은 성소수자(LGBTQ)에 우호적인 국가지만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의회는 지난해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기존 정부의 의회 기간에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8월 취임한 푸어타이당이 이끄는 신임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 결혼 평등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