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동남아

학교에서 ‘묻지마 도끼 만행’ 저지른 10대, 징역 16년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12.02 18:47 ㅣ 수정 2023.12.02 18:4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학교 화장실에서 도끼로 13세 소년을 살해한 A군(18)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학교 화장실에서 13세 학생을 도끼로 살해한 18세 남학생에게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아시아원은 1일 전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싱가포르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범행 당시 16살이었던 A군은 화장실에서 13살 남학생의 머리, 목과 신체를 도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교실로 피신해 교사에게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죽일 의도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피해 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A군은 피해자를 무작위로 골라 도끼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인을 저지르기 전 평소 폭력적인 동영상을 시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군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2019년 자살을 시도했던 점, 우울증 등의 정신 병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감안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형량을 낮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태형에 처한다. 태형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남성에게 선고되는데, A군은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해 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아내와 24세 스님 신분 양아들의 불륜 현장 촬영한 태국 남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