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적의 권투선수 티나 라히미(28)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면서 “나는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잡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히미는 이번 올림픽에서 호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 무슬림 권투선수다. 호주 뱅크스타운 출신인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보호용 헬멧 아래에 히잡을 착용했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은 긴 운동복을 입어왔다.
라히미는 “우리는 우리의 신념 또는 종교와 스포츠 중에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것은 프랑스 선수들에게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해 온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경기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에게 히잡 착용을 불허했다. 다만 이들과 겨루는 외국 선수단에게는 히잡 착용이 허용됐고, 이는 축구과 농구, 배구, 복싱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에 적용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선수의 히잡 금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스포츠장관은 지난해 9월 “스포츠 분야에서는 엄격히 세속주의가 지지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경기에서 자국 선수의 히잡 착용 금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스포츠부는 지난해 6월 축구 경기 중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 따라 프랑스팀은 선발된 순간부터 모든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공익 중립 원칙을 따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대변인 마리아 우르타도는 “아무도 여성에게 무엇을 입거나 입지 말아야 하는지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복장 선택 같은 종교나 신념의 표현은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다루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비례적인 방식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프랑스는 왜 히잡 착용을 금지하나유럽 내에서 히잡 착용 금지 법안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는 프랑스다.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을 명시한 프랑스는 초·중·고교는 물론 정부 기관에서 방문객을 제외하고 히잡 등 종교적인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
미셸 엘리엇 마리 프랑스 전 법무장관은 히잡 착용 금지법과 관련해 “부르카·니캅 금지는 안보나 종교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 원칙(자유·평등·박애)의 존중에 관한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지만 부르카 뒤에 숨는 것은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현지의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는 여성은 상대방을 보지만 자신은 보여주기를 거부한다.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운동가는 “여성의 인격과 자유가 부르카와 니캅 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내홍을 겪은 독일 당국은 “우리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을 거부한다. 부르카와 니캅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의사소통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히잡, 더 나아가 부르카(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써서 신체 모든 부위를 가리는 통옷의 형태)와 니캅(부르카에서 눈만 드러낸 복장) 옹호론자들은 복장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유와 평등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히잡 문제는 올림픽이 시작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앞서 프랑스 국적의 400m 여자 계주 선수이자 무슬림인 소운캄바 실라는 개막식 히잡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를 비판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자 지금 국내에서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며 해결책을 찾아볼 의향이 있다고 한 발 물러난 상태지만, 여전히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