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BC 등 현지 언론의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 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 6000만원), 회사 소유주에게 160만 호주 달러(약 14억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모두 합치면 한화로 138억 원 규모다.
해당 호주 초밥 체인점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의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의 초밥 체인점의 소유주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돈을 벌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젊은 한국인들의 임금 착취 주체가 한국계였던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앞서 FWO는 “스세 베이는 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일 수당, 연차 수당조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식당이 취업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도로 가져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시 베이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호주 연방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내린 후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면서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