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팡두스바오 등 현지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경 남동부 저장성(省) 항저우시(市)의 한 아파트로 음식 배달을 나갔던 대학생은 아파트 정원 잔디밭의 난간을 넘던 중 실수로 이를 훼손했다.
이때 경비원이 다가와 배달원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비원은 이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빼앗은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했고, 배달원은 밀려있던 다른 배달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비로 200위안(약 3만 8000원)을 물어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당시 서 있는 경비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배달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했고, 이에 배달원의 동료들이 해당 아파트로 찾아와 경비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사건이 확산했다.
현지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무릎을 꿇었던 배달원의 동료 수십 명이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경비원은 사과하라”며 외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은 사과를 거부했고, 양측의 갈등이 충돌 직전까지 격화하자 결국 공안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메이퇀 측은 배달원이 사비로 배상했던 난간 수리비를 다시 전달하면서 사태는 마무리 됐으나, 현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측이 배달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은 음식 배달원에 대한 다양한 처우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배달원이 출입문을 통과하기 어렵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메이퇀 측은 “배달원의 권리 보호팀을 강화하고, 배달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배달원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회의 모든 당사자와 협력해 배달원의 안전과 사고 대응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배달원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저우시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배달원의 출입을 금지하자, 해당 배달원이 가드레일을 넘어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관리소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에는 후에이성 우한에서 배달원이 사전 등록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끈으로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해 공분이 일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