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아이가 건네준 초콜릿을 받으면 뇌물수수에 해당할까? 중국에서 한 유치원 원장이 원생이 건넨 초콜릿을 받았다는 혐의로 해고되어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알려졌다.
2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충칭시의 한 유치원 원장인 왕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유치원 복도에서 한 원생이 왕 원장을 향해 무언가를 건넨다. 9월 10일 중국의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날로 이 원생은 원장 선생님께 작은 초콜릿을 선물한 것. 아이의 선물을 건네받은 선생님은 감사의 의미로 아이와 포옹을 나눴다. 해당 초콜릿의 가격은 6.6위안, 우리 돈으로 1200원 정도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유치원 관리직인 원장이 학부모와 유아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는 교육부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겼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2023년도 유치원 감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사건 이후 원장에 대한 직무 조정으로 분원 발령 또는 일반 교사 강등을 명령했지만 모두 거절해 결국 해고되었다.
그러나 왕 원장은 유치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품의 ‘속성’이었다. 원고인 왕 원장은 “학생이 건넨 초콜릿의 의미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초콜릿은 다른 학생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 법원은 결국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CCTV 영상으로 볼 때 해당 선물은 아이 방식대로 교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고가의 선물, 유가증권 등의 금품과는 다른 성질로 왕 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하나 초콜릿의 가치 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라며 유치원의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치원은 왕 씨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 불복한 유치원은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가 금품 수수면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은 다 해고되었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동심을 거래로 보는 것은 너무하다”, “해고할 사유를 찾은 거네”,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되지”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