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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 전 정부 법원 이혼 판결까지 무효화…어린 신부들에 “남편에게 돌아가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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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나즈다나(20)가 아프가니스탄 법원으로 받았던 이혼 판결 서류를 내보이고 있다. / 사진=BBC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이전 정부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비 나즈다나(20)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성공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취소당한 여성 수만 명 중 한 명이다.

나즈다나가 2년 간 법정 싸움 끝에 인정받았던 이혼이 무효로 돌아간 시간은 20대 농부이자 전 남편인 헤크마툴라가 수도 카불에 있는 대법원에 이혼 판결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한 지 불과 열흘 밖에 걸리지 않았다.

헤크마툴라는 2019년 나즈다나의 가족들에게 당시 15세이던 나즈다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나즈다나의 아버지가 가족을 적대하던 다른 가문을 친구로 바꾸려고 7세밖에 안 됐던 딸의 조혼에 동의한 지 8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나즈다나는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전 정부에서 운영하던 법원에 즉시 이혼을 신청하며 헤크마툴라와 결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녀의 소송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나즈다나는 “법원은 내게 축하하며 ‘이제 당신은 이혼했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헤크마툴라가 탈레반 재집권 이후 판결에 항소한 후, 나즈다나는 자신의 이혼 소송에 직접 변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즈다나는 “탈레반의 법원에서는 내가 법정에 서는 것이 샤리아에 어긋나 안 된다고 했다. 대신 오빠가 나를 대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나즈다나의 오빠 샴스(28)도 “그들은 우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 여동생을 강제로 그(헤크마툴라)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샴스가 법원에서 여동생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즈다나의 전 남편이자 당시 탈레반에 새로 가입한 헤크마툴라가 승소해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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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스(28·왼쪽)와 비비 나즈다나(21)의 모습. 남매는 보복 위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외로 도피했다. / 사진=BBC


이에 나즈다나 남매는 최악의 경우 명예 살인이라는 보복 위험에 국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탈레반은 3년 전 재집권 당시 과거 부패를 없애고 이슬람법의 한 형태인 샤리아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이들은 약 35만 5000건의 이전 정부 판결 사례를 재조사했다. 그중 대부분은 형사 사건이었다. 약 40가 토지 분쟁이고 30%는 나즈다나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포함한 가족 문제였다.

탈레반 대법원의 언론 대응 책임자인 압둘와히드 하카니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헤크마툴라가 승소했다는 점을 확인해주면서 “(나즈다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전 판결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크마툴라와 나즈다나의 결혼을 취소하기로 한 이전 부패 정부의 결정은 샤리아와 결혼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이 사법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한 약속은 단순히 해결된 사건들을 다시 심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탈레반은 모든 판사를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해임하고 자신들의 강경한 샤리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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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대법원의 외교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압둘라힘 라시드. / 사진=BBC


또 여성은 사법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까지 내놨다.

탈레반 대법원의 외교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압둘라힘 라시드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사법 업무는 높은 지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므로, 여성은 판사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법 기관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서는 자신감 결여 뿐 아니라 상실감마저 크게 느껴진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탈레반의 귀환 후 해외로 도피한 전직 대법관이자 여성인 파치아 아미니는 법원에 여성이 없다면 여성 보호는 법에 따라 개선될 희망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아미니는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예를 들어, 2009년 여성 폭력 근절법은 우리의 업적 중 하나였다. 또한 여성 쉼터, 고아 후견 제도, 인신매매 방지법 등 제정에도 힘썼다”고 말했다.

이 전직 법관은 탈레반이 나즈다나의 판결과 같은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미니는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법원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꿨다고 법적 판결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법은 반세기가 넘었다. 탈레반이 설립되기 전부터 이것은 시행돼 왔다”면서 “이혼 법률을 포함한 모든 민·형법은 꾸란에서 따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전 정부가 이슬람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신 탈레반은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피 피크(법학) 종교법에 크게 의존하지만, 현재의 필요에 맞게 개선됐다고 라시드는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부의) 법원은 형법과 민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판결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아미니는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법 제도 계획에 그다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나는 탈레반에 질문이 있다. 당신들의 부모는 이 법에 따라 결혼했나, 아니면 아들이 쓰게 될 법에 따라 결혼했나”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즈다나에게 이런 모든 것이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나즈다나는 지난 1년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이웃 국가에 머물렀는 데 자신이 받았던 이혼 서류를 갖고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녀는 “나는 유엔을 포함해 많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지원은 어디에 있냐? 나는 여성으로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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