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어린이와 ‘19금 영화’ 강제 시청”…비행기서 상영된 영화 논란[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스크린이 설치된 비행기 좌석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123rf.com


호주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기의 승객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행기 안에서 강제로 관람등급이 높은 ‘부적절한’ 영화를 시청해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뉴스닷컴 등 현지 언론의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승객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일본 하네다로 가는 콴타스항공 GQ59편에 모두 탑승을 완료했으나 기내 좌석의 스크린(모니터) 등을 조절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고장이 확인됐다.

해당 항공편은 약 1시간 정도 이륙이 지연된 뒤 조종사는 비행기가 더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륙을 결정했다. 또한 원활한 이륙을 위해서는 기내 좌석 뒤편에 설치된 스크린이 일괄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여야 했다.

문제는 승무원들이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상영을 결정한 영화가 다양한 연령의 승객들에게 비교적 부적절했다는 사실이다.

상영된 영화는 숀 펜과 다코타 존슨 주연의 영화 ‘대디오’(Daddio, 2024)였다. 택시 기사 숀 펜과 승객인 다코타 존슨이 택시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이 영화는 미국 내에서 R등급을 받은 영화다.

R등급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나 성인 동반 없이 관람할 수 없는 영화에 매겨진다. 한국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과 동일하진 않지만 성적 노출이나 폭력 장면, 거친 언어(욕설) 등이 지속해서 등장할 수 있어 부모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대보기
▲ 호주 콴타스항공 자료사진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온라인커뮤니티인 레딧에 “그 영화(대디오)에는 노골적인 누드 장면과 성적 장면이 등장했다. 헤드폰을 쓰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나누는 노골적인 대화가 많은 영화였다”면서 “기내 기술 결함으로 화면을 끄거나 일시 정지, 어둡게 하기, 음소거 등이 모두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영화로 전환되기까지 약 1시간이 걸렸다”면서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가족들 등 모든 사람이 매우 불편했다”면서 “대형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항공 측은 해당 영화가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뒤 원치 않는 승객들은 스크린을 끌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어린이가 시청 가능한 영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콴타스항공 대변인은 뉴스닷컴에 “해당 영화(대디오)는 비행 내내 상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례는 개별적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없는 드문 경우였으며, 해당 영화가 선택된 절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男 8명이 남편 앞에서 아내 집단 강간…신혼부부에게 벌어진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
  • (속보)충격적 팀킬…“북한군, 전투서 러시아군 향해 총격”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사망한 시신 옮기다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구급대원…당시 상
  • 이란 대학 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 체포
  • 세계서 가장 큰 뱀은 무엇? 길이·무게로 나눠 보니…
  • 5년 후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 ‘아포피스’…지구 중력에 산
  • 목에 낫 꽂힌 ‘뱀파이어 유골’ 정체 밝혀졌다…생전 모습 복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