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들 이름 ‘레고’ 붙이려고 법정 소송

작성 2008.06.10 00:00 ㅣ 수정 2012.06.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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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블록 ‘레고’ 마니아인 스웨덴의 한 부부가 아들 이름을 ‘레고’로 지으려고 당국과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승소했다.

‘레고’라는 이름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이름과 관련된 스웨덴 법 때문.

스웨덴에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름 또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 장래 아이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일 수 없다.’는 법률이 있다.

이 스웨덴 부모는 당초 법원이 ‘레고’를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1996년에는 한 부모가 이 법에 항의하는 뜻에서 자식에게 아무 의미 없는 ‘Brfxxccxxmnpcccclllmmnprxvclmnckssqlbb11116’를 이름으로 신청했다 기각된 일이 있었다.


또 여아에게 ‘메탈리카’(Metallica)나 ‘엘비스’(Elvis)처럼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이려다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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