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D수첩의 ‘광우병 편파 보도’ 수사와 관련,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일단 물러났다.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오전 10시쯤 MBC 본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을 보내 지난해 4월 방영된 PD수첩 광우병편의 자료가 보관된 사무실과 지하 2층 영상물 기록 보관소를 압수수색하려 했다.이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이춘근 PD를 제외한 PD 3명과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원 등 300여명이 본관 로비로 들어가는 회전문을 막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1시간여 대치하다 결국 검찰측이 11시 10분쯤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제작진이 촬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3년 8월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했던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SBS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해 4월 방영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에 대해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또는 오역된 부분이 있다.”며 촬영 원본 제출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요구해 왔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