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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해운대’ 다운로드=장물 취득”

작성 2009.08.31 00:00 ㅣ 수정 2009.08.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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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파일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과 별도로 헤비 업로더(heavy up loader) 색출에 나섰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을 통해 헤비 업로더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광부 관계자는 “불법 복제된 ‘해운대’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하는 행위 또한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늘(31일) CJ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영화가 최종 완성본과 약간 다른 점등을 미뤄 촬영 및 편집, 그래픽 수정 작업 중 어느 시점에서 유출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화 ‘해운대’는 지난 23일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중국, 미국, 유럽 지역 등에서 현재 상영 중이거나 진출 예정이다.

한편 ‘해운대’의 불법 복제 파일은 지난 29일 CJ엔터테인먼트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최초 발견 됐으며 이미 1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NTN 조우영 기자 gilmo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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