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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바람피운 죄’ 500만달러 위약금 물어

작성 2009.12.04 00:00 ㅣ 수정 2009.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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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찢어지고, 망신당하고, 돈까지 날리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인생에 최대의 먹구름이 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위장’한 부부싸움이 들통 나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부인에게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줬다.

72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우즈는 부인인 엘린 노르데그렌에게 혼인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약 57억 6000만원)를 물어줬다고 해외언론이 전했다.

2004년 결혼한 두 사람은, 당시 ‘결혼한 지 10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 이혼에 이르게 한 측이 위약금 2000만 달러(약 230억원)를 배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약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대신 위약금을 4000만 달러로 올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 측이 또 내연녀로 알려진 레이첼 우치텔에게 입막음 대가로 100만 달러(약 11억 5000만원)를 지불했다는 소식을 TMZ.com 등 해외 유명 연예뉴스사이트가 보도하면서 팬들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 언론은 “우즈 뿐 아니라 엘린 또한 이혼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긴 협상 끝에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우즈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27일 일어난 교통사고는 내 잘못이며, 가족과 나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외도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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