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배우 김규리(기존 이름 김민선에서 개명)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규리는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에이미트는 지난해 8월 김민선과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에이미트 관계자는 서울신문N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광우병 파동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김민선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총 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에 대한 사과조차 없어 피해액의 부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규리는 영화 ‘미인도’와 ‘오감도’, ‘정승필 실종사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은 여배우로 지난해 김민선이란 기존 이름에서 김규리로 개명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