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16일 ‘스타크래프트’ 게임머들을 매수한 뒤 승부를 조작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25)를 구속기소하고 정모씨(2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을 연결해준 프로게이머 원 모씨와 마 모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조작을 실행한 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군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 씨는 조직폭력배 김 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원 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뒤 e스포츠 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9200만원을 베팅해 배당금으로 1억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3리그 축구선수인 정씨도 작년 12월 프로게이머 마 씨를 매개로 프로게이머에게 300만원을 건네고서 승부조작으로 12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하며 스타크래프트 본좌자리에 올랐던 마 씨 역시 게이머 2명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게이머에게 전달하기로 한 돈 가운데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바고 있어 패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부조작에는 매수된 프로게이머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경기 초ㆍ중반 줄곧 우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방어를 허술하게 해 막판에 패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한 경기 외에 승부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