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스마트폰 이용한 고액 전자결제 가능해진다

작성 2010.05.31 00:00 ㅣ 수정 2010.05.31 18:2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지난 4월 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데 이어 올 하반기 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 당정협의 이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이 제시됐다.

또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인증, 서버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6월중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