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뒤 25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난 영국 여성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중지 더 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혈연 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스티븐 패터슨(44)과 그의 딸 커스틴 패터슨(26)에게 지난 8일(현지시간) 16개월 형을 내렸다.
커스티는 생후 며칠 만에 입양된 뒤 라나크에 사는 부부의 손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커스티는 진짜 부모의 존재를 궁금해 했고 2년 전 생물학적 아버지 스티븐을 찾았다.
법원에 따르면 커스티는 1983년 스티븐이 대학시절 교제했던 여자친구 사라 루이제 밀네가 낳은 딸로, 밀네는 딸의 존재는커녕 임신사실도 말하지 않은 채 커스티를 입양 보냈다.
25년 만에 부녀는 다시 만났다. 커스티는 아버지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가족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둘은 부녀 간 넘지 말아야 할선을 넘었고 스티븐의 부인인 로즈마리 알크로프트(40)에 발각되기 전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해 3월 영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근친상간죄로 체포된 두 사람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3개월 간 비밀리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더욱 충격을 줬다.
최근 열린 법정에 다시 선 두 사람은 “커스티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담담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는 독일에서 2007년 이 법조항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강하게 일어난 바 있다.
어린 시절 뿔뿔이 입양됐던 친남매 파트릭 스튜빙(30)과 수잔 카롤레프스키(22)가 20년 만에 재회한 뒤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부부로 살다가 금지상간죄로 처벌 받아 뜨거운 이슈가 된 바 있다.
사진=커스틴 패터슨과 스티븐 패터슨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