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된 뉴욕의 ‘알몸 카우보이’(Naked Cowboy)가 비슷한 콘셉트로 뉴욕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여성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P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알몸 카우보이(본명 로버트 버크)가 누드 카우걸(샌디 케인)이 자신의 컨셉트를 도용해 돈을 벌고 있다며 당장 카우보이 퍼포먼스를 그만두라고 경고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버트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흰색 속옷과 카우보이모자만 쓴 채 기타 연주를 하는 거리 공연자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매체에 소개돼 명성을 얻었다.
그는 “비키니를 입고 카우보이모자를 쓴 채 기타연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여성이 있다.”면서 “ 나의 트레이드마크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그만둬라.”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버크가 지목한 사람은 스트리퍼 출신인 50대 여성. 형형색색 비키니를 입고 카우보이모자를 즐겨 쓰는 그녀는 주로 나이트클럽 개그무대에 오른다.
컨셉트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버크는 “계속 카우걸 컨셉을 할 거면 정식으로 ‘네이키드 카우보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심사를 거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 한달에 500달러(한화 60만원), 1년에 5000달러(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고 서한을 받아든 케인는 “카우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콘셉트일뿐 그의 트레이드마크를 침범한 적이 없다.”고 맞서 그들의 기싸움이 법정공방으로 치닫을 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