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자사 심의실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KBS는 12일 심의실 내 방송출연 심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를 작정했으며 이는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출연을 규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에 대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KBS의 기준에 따라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모두 18명으로 이상민 곽한구 강병규 서세원 나한일 정욱 청안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송영창 등이다.
이 가운데 이상민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년 6월, 강병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또 곽한구는 외제차 절도로, 서세원은 주가조작 및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나한일은 100억원 대 불법대출 혐의로 출연이 금지 됐다.
그런가하면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은 금지약물 복용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출정정지 명단에 올랐다.
이 외에 정욱은 투자금 횡령, 청안은 강도피해 자작, 이경영과 송영창은 추문으로 KBS출연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KBS는 이들에 대한 출연금지 근거로 KBS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을 들며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KBS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