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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총 203억원’ 과징금 부과…”소비자 이익 저해”

작성 2010.09.24 00:00 ㅣ 수정 2010.09.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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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서비스경쟁이나 요금할인을 통한 소비자편익증대보다는 마케팅경쟁 즉, 마케팅비용 과다 사용이 원가로 반영돼 요금 수준을 낮추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통3사인 SKT, KT, LG U+가 지난 2009년 상반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다.

이에 따라 총 203억원의 과징금 중 SKT는 129억원, KT는 48억원, LGU+는 26억원을 부과하기로 방통위는 이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시정조치를 통해서 단말기 보조금이 줄게 되고 결국요금할인경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더라도 성별이나 거주지 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 저해행위를 하는 것을 차별행위 금지사항으로 정해놨고 이런 취지를 살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징금 기준액 산정 중대성을 ‘약함·중대·매우중대’로 놓고 이번 경우가 최초의 사례가 됐다고 전하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약한면이 있어 중대성을 ‘약함’으로 판단했지만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생길시 ‘중대’나 ‘매우중대’로 과징금이 2배내지 3배가 높아진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영업보고서를 매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 통신정책국과 협조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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