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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롯데홈 강연료 받은 형태근 위원…행동강령 ‘논란’

작성 2010.10.12 00:00 ㅣ 수정 2010.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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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은 지난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들을 대상한 90분 강연료에 200만원을 수령 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사항”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형 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 외부 강연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7일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건을 의결한 바 있다.

형 위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롯데홈쇼핑 등 외부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는 강연료가 총 2천54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형 위원이 강연료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형 위원은 “강연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것이고 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해 생각하겠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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