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윤락녀에 정년퇴직 권리를” 볼리비아 야간노동자협회

작성 2010.11.23 00:00 ㅣ 수정 2012.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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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볼리비아에서 윤락녀들이 정년퇴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년퇴직 연령을 65세에서 58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최근 의회에 발의되면서 볼리비아에선 정년퇴직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야간근로자협회’가 윤락녀 정년퇴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민간단체다. 수도 라파스에서 가까운 작은 도시 엘알토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언론 인터뷰, 시위 등을 통해 윤락녀 정년퇴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릴리 코르테스 협회장은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 손님이 끊긴 윤락녀들이 엉덩이를 걷어차이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윤락녀도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야간근로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엄격한 출근시간이 있고, 노동을 한 뒤에는 여성과 주인이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분명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윤락녀를 고용한 사업자(윤락업소 주인)가 고용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알토는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지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여성야간근로자협회에만 회원 600여 명이 등록돼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윤락녀는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지만 소득은 형편없다. 여성야간근로자협회에 따르면 회원들이 1회 성매매를 한 후 받는 돈은 20볼리비아노스(약 3200원)이다. 절반을 윤락업소 주인에게 주고 나면 윤락녀들이 챙기는 돈은 10볼리비아노스에 불과하다.

여성야간근로자협회는 “소득이 형편없이 낮아 정년퇴직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후대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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