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4세 소년 꼬드긴 ‘대담 아줌마’에 3년刑

작성 2010.12.21 00:00 ㅣ 수정 2010.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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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10대 소년과 사랑을 나눈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최근 현지 레스터셔 크라운 법원이 14세 청소년과 부적절 관계를 맺은 수잔 다이버스(25)에게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다이버스는 이날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총 8번에 걸친 부적절 관계 혐의를 인정했다.

다이버스는 지난해 파티에서 만난 한 소년에게 ‘키스를 해보라’고 부추기는 등 노골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들은 곧 성적인 농담이 섞인 문자메시지와 누드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또한 이 소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겐 세계 최고의 여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외도를 자랑스러워 했으며, 학교를 무단결석하면서까지 다이버스와 만났다.

지난 1월 22일 그 소년은 남편을 찾아와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일곱 번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이버스는 남편에게 “거짓말”이라며 “그 소년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에 그 소년은 자살을 시도했고, 다이버스는 남편 몰래 소년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달 2일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일찍 귀가했다. 그는 위층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침실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이 문을 밀치고 들어갔을 때는 아내가 소년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내 그 소년은 달아났고 아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다이버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6세와 8세의 두 아들을 돌볼 양육권을 박탈 당했으며 직장에서도 해고 당했다. 또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돼 16세 미만의 어떤 남성과도 허락되지 않은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데일리 메일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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