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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미디어 “카라 3인, 일방적 계약해지”

작성 2011.01.19 00:00 ㅣ 수정 2011.0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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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니콜ㆍ한승연ㆍ 강지영ㆍ구하라 등 카라 멤버 4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해 소속사 DSP미디어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지난 18일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 측은 “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다.” 며 법률 대리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소속사의 발표 전문

이호연 대표가 지병으로 직접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중이고 카라는 그 후 5개월이 지난 8월께 일본에 진출해 성과를 거뒀는데 그 기간 동안 소속사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

또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었다.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동안 카라를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진=DSP미디어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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