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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3인 ‘무단계약-수익 문제지적’ 공식입장 발표

작성 2011.01.20 00:00 ㅣ 수정 2011.0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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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 문제를 둘러싸고 걸그룹 카라의 멤버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과 소속사 DSP미디어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19일 오전 박규리를 제외하고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가 DSP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당일 오후 소송에 참여하려던 구하라가 소속사에 잔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남은 멤버 세 명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다시 한 번 DSP 미디어가 멤버들에게 신뢰를 져버린 구체적인 상황을 밝혔다.

◆DSP미디어에 대한 카라 멤버 3인 측 2차 공식입장 <전문>

2010년 3월 DSP의 경영진의 교체 이후(이호연 대표 유고 이후)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카라의 관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연예 기획이 이뤄지지 못했고, 소속사와 멤버들과의 신뢰가 점점 약화되었다.

현재 디에스피 미디어의 대표이사는 이호연 대표의 부인로서 지금까지 연예기획ㆍ매니지먼트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성장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내세워옴으로써 멤버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일본어 계약서가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둔갑

해지통보를 한 멤버들의 법률상 대리인은 소속사 전속계약서를 일본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DSP는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멤버의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일본 아티스트 등록서류’라고 속여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 계약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으며, 서명 이후 사본을 요구했으나 외부 유출이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

소속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일본의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행사

카라의 일본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DSP JAPAN의 대표이사는 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개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 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현 소속사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있는 카라 멤버들 중 3인(규리, 하라, 지영)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DSP미디어 대표이사가 쇼핑몰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그 가족이 경영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멤버들을 이용하여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카라야는 3명의 멤버에게 “베스트 퍼킨 파이브(BEST FUCKIN FIVE)”라고 쓰인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서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이익이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강서정 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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