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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에 총질한 남자, 1500유로 벌금 물어

작성 2011.05.16 00:00 ㅣ 수정 2011.05.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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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기르는 개구리를 공기총으로 쏜 독일 남자가 2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형이 확정되자 이웃은 냉장고에 보관했던 개구리 시체를 고히 묻어줬다.

개구리저격(?)사건이 벌어진 곳은 독일 서부의 크레펠트. 허구한 날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지겨웠던 듯 한 독일 남자가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 이웃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을 향해 총을 꺼내들었다.

크노티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개구리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고, 또 다른 한 마리가 뒷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다. 개구리를 기르던 이웃은 남자를 고발했다.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총을 맞고 죽은 개구리를 묻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게 이미 수개월 전 일이다.

크레펠트 지방법원은 압수수색을 실시, 총을 쐈다는 남자의 집에서 공기총 2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남자는 법정에서 개구리를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총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최근 그에게 벌금 1500유로(약 225만원)을 부과했다.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이웃은 냉장고에 보관했던 개구리 시체를 꺼내 생전에 개구리가 즐겨가던 못 주변에 무덤을 만들고 파묻었다. 이웃은 “생명을 향해 총을 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남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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