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소비자들에 사기친 기업인에 징역 1955년 선고

작성 2011.07.28 00:00 ㅣ 수정 2012.1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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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여 800여 명에게 사기를 친 기업인이 2000년 가까이 징역을 살게(?) 됐다.

멕시코 법원이 사기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루이스 곤살레스에게 징역 195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곤살레스는 피해자 배상과 벌금으로 32만 달러(약 33억6000만원)를 물게 됐다.

멕시코 형법상 최장 징역은 60년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6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법원은 곤살레스의 죄질이 심각하게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다.

곤살레스는 2000년 퍼블리23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그는 싼 값에 자동차를 장만하게 알선해 주겠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새 차를 산 뒤 차체에 회사광고를 붙여야 한다는 그럴싸한 조건을 달았다.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자동차를 사게 해주겠다는 그에게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곤살레스는 “자동차를 사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1인당 2만-3만 페소(약 180만 원에서 260만원 정도)를 챙겼다.


하지만 계약금을 낸 사람들에겐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다. 2003년까지 만 4년간 그는 783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환급하든가 차를 달라고 조르자 그는 파산신고를 하고 도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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