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점원 실수로 298억 복권 당첨된 행운女

작성 2011.10.05 00:00 ㅣ 수정 2011.10.05 13:2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점원 실수로 잘못 구매한 복권이 대박 당첨된 ‘행운’의 여성이 소개돼 화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조지아 주의 한 여성이 판매원의 실수로 추가 구매한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줬다.”고 보도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리토니아 시에 사는 캐스 스크러그스(44). 그녀는 지난 달 14일자 ‘파워볼’ 로또에 당첨 우승상금 2500만달러(약 298억원)을 받게 됐다고 애틀랜타의 조지아복권공사 측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스크러그스는 지난달 초 복권 판매점에서 ‘메가밀리언즈’ 로또 발행을 요청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파워볼’ 로또티켓을 받았고 결국 두 복권 모두 구매했다. 그녀는 처음에 로또티켓을 발행해준 여직원을 원망했지만 이젠 은인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후문.

스크러그스는 조지아복권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서 자신을 위해 새 차도 사고 여행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크러그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의 일부를 사용하고 싶다.”면서 치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캡처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