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따라 다른 전문 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이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 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총 3과목이며,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세 과목을 공통으로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 번역 행정사) 중 선택하여 총 네 과목을 치르게 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작성,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 시험은 2013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기에 시험정보나 유형, 자료를 얻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대표 최진만)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행정사 시험 준비를 돕는다.
고시고시교육지원센터는 기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 및 지식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환경을 추구하고 정밀화,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고자 현재를 파악하는 감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을 겸비했다.
최진만 대표는 “우수한 강사진들의 강의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시고시 교육지원센터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