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부인, 위자료도 주는 사연

작성 2011.12.05 00:00 ㅣ 수정 2011.12.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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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부인이 위자료로 남편에게 매달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사는 크리스탈 해리스(39).

그녀는 2008년 남편 해리스(39)에게 성폭행 당했으며 남편은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해리스 커플의 위자료 소송.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크리스탈은 전 남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위자료로 지급하라.” 며 “남편이 이번 소송을 위해 사용한 변호사 비용 4만 7000달러(약 5300만원)도 전 부인이 지불하라.” 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는 수감중에는 주지 않아도 되며 남편이 출옥하는 2014년 부터 매달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뜻밖의 판결이 나오자 전 부인 크리스탈은 분통을 터뜨렸다. 크리스탈은 “나를 성폭행한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수표를 써주게 생겼다.” 며 “언제 이 악몽에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리스 커플의 결혼 기간 중 재정기여도로 평가됐다. 결혼 생활 중 부인은 월 1만 1000달러(약 1200만원)를, 전 남편은 월 400달러(약 45만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률은 살인을 시도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서 강제로 지불을 판결받은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으며 현지언론은 “크리스탈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의해 다시한번 폭행받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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