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아이패드를 아이패드라 부르지 못하는’ 애플 황당

작성 2011.12.09 00:00 ㅣ 수정 2012.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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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iPad)명칭을 두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하고 판매금지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해외언론이 8일 보도했다.

애플은 현재 ‘아이패드’ 명칭을 둘러싸고 홍콩에 본사를 둔 ‘프로뷰 테크놀로지’(Proview Technology)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프로뷰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프로뷰일렉트로니스는 2000년 유럽 내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어 2001년에는 중국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때문에 애플은 유럽에서 아이패드 명칭을 쓰기 위해 2006년 아이패드 출시에 앞서 5만 5000달러를 주고 상표권을 사들였다.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는 이미 애플이 소유한 상표권을 프로뷰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중국 내에서는 ‘아이패드’ 명칭을 소유한 소유권자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 사용하려면 상표권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며 프로뷰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뷰는 선전과 후이저우의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며, 두 도시에서 판매금지가 확정되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애플이 아이패드 명칭을 사용하려면 프로뷰에게 적어도 1000만 위안을 넘게 줘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 법원의 판결은 애플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애플 매장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의 베이징지사 대변인인 캐롤라인 우는 현재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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