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하룻밤 사이에 내 계좌에 ‘2950억원’ 황당 입금 소동

작성 2012.05.07 00:00 ㅣ 수정 2012.05.14 17:4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자고 일어나니 내 계좌에 남모르는 2억 유로(약 2950억원)가 입금되는 마치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지난 4월 독일의 사업가로만 알려진 미하엘 H는 콤디렉트 은행에 개설된 자기의 계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계좌에 무려 2억 유로가 입금되어 있었던 것. 2만 유로(약 2950만원)의 주식을 팔고 입금을 기다리던 그에게 믿기 힘든 일이었다.

미하엘은 즉시 그중 1000만 유로(약 147억원)를 다른 은행에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이후 은행 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서둘러 모든 돈을 회수했다.

미하엘과 은행측의 다툼은 여기서 부터 발생했다. 미하엘이 잘못 입금된 돈의 회수는 인정했으나 하룻밤 사이에 생긴 이자 1만 2000유로(약 1800만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지난 3일(현지시간) 이체호에 지방법원은 “은행 측은 미하엘에게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은행 측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미하엘은 “하룻밤 사이에 천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면서 “돈을 계좌이체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