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쓰레기통서 주운 11억 복권, 주인은 누구?

작성 2012.05.08 00:00 ㅣ 수정 2012.05.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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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복권이 거액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실제로 쓰레기통에서 1등 복권을 주운 한 여성이 당첨금을 받았지만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한 여성과의 재판에서 패소해 당첨금을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칸소 주에 사는 샤론 존스는 지난해 7월 비브 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100만달러(약 11억원)짜리 복권을 주워 복권 협회로부터 세금을 제하고 68만달러(약 7억원)을 수령 받았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원주인이라고 주장한 샤론 던칸이란 여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지난주 재판에서 패소했다. 던칸은 재판에서 “복권 기계가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복권 당국은 “기계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던칸이 복권을 구매한 기록은 없지만, 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당첨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존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판사의 판결에) 놀랐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존스는 이미 당첨금의 19만달러(약 2억원)를 일부 친척들에게 주고 집을 수리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니던 직장마저 관둬 “즉시 돈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재판에 승소한 던칸과 편의점 측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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