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유튜브만 봐도 유죄?…日 저작권법 개정 논란

작성 2012.06.22 00:00 ㅣ 수정 2012.06.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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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있다.

22일 일본 와이어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판론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모호해 함부로 확대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일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본 민주당 모리 유코 참의원 의원은 재팬타임스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이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 토시미츠 변호사(키타지리 종합법률사무소)는 IT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업로드 된 파일을 불법이라고 알면서 내려받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유튜브 등의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자기 입맛대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게다가 방조와 연관 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는 동영상을 임시 파일로 저장하면서 재생하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일본 문화청은 유튜브 등에서 재생할 때 캐시 파일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동영상 재생도 문제없다는 견해를 비추고 있지만 조문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청의 그러한 해석은 형사 실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일본인의 해외 처벌 규정도 있다. 즉 일본인이 미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경우 그 국가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본 법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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