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피해자, 범인 용서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작성 2012.06.29 00:00 ㅣ 수정 2014.07.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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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여자는 범인을 용서하고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범인은 덕분에 기소가 취소되고 풀려났다. 그러나 범인은 자신을 용서하고 평생의 반려자로 삼은 성폭행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최고형이 선고됐다.

현지 언론은 26일(현지시각) “성폭행 피해자였던 부인을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마르셀로 토마셀리(26)에게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비극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자는 당시 17살이었던 카를라 피게로아와 사귀다 아기를 갖게 했다. 여자는 건강한 남자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결별했다.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다.

헤어진 후에도 카를라를 쫓아다니던 토마셀리는 2011년 4월 그를 성폭행했다. 여자는 동거했던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는 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여자는 철장에 갇힌 남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토마셀리에게 카를라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법정혼인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그러나 신혼생활은 얼마가지 못했다.

남자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여자를 칼로 난자해 살해했다. 또 다시 수갑을 찬 남자는 바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이 터지자 아르헨티나 사회는 경악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인을 용서하고 그와 혼인하면 범인을 석방토록 한 형법 규정을 부랴부랴 폐지했다.

남자는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증거가 있어 죄를 인정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한몸에 비판을 받았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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