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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해 유기동물 돌본 女, 유죄? 무죄?

작성 2012.10.27 00:00 ㅣ 수정 2012.10.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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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 천 만원을 횡령해 유기 동물을 돌봐 온 중국의 50대 여성을 두고 처벌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광저우시 일간지인 양청완바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재직하던 회사의 공금 22만 위안(약 3870만원)을 횡령해 유기동물을 키워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03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워왔으며, 평소 동물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버려진 고양이나 개 등을 쉽사리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오기 일쑤였고,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매월 800위안의 월세를 내고 유기동물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70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유기묘가 아플 때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이때마다 수 천 위안의 치료비가 소요됐다.

유기동물들을 돌볼 돈이 부족해지자 회사 공금에 손을 댔고 최근 이 사실이 회사 측에 발각되면서 고소를 당했다.


A씨의 딸은 어머니가 체포된 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재판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어머니는 매우 착한 사람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바란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유기동물들을 돌보느라 한 행동이니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며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2800여 명의 네티즌이 모은 성금은 22만 위안을 넘어섰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횡령한 돈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유기동물 보호는 선량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지만 법률적 선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네티즌 역시 “그 많은 돈으로 동물이 아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다면 좋았을 것”,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A씨의 재판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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