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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성폭행 신고한 여성에 음주했다고 벌금을…

작성 2012.12.07 00:00 ㅣ 수정 2013.0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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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두바이에서 지난 7월, 3명의 남성으로부터 납치당해 성폭행을 당한 영국 여성이 신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해 벌금까지 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영국의 더 선 등 언론들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7월 6일 저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두바이 시내의 한 술집에서 와인을 과음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하지만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20대 청년 3명이 마치 이 여성과 아는 사이인 척하고 다가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이 여성을 데리고 갔다고 당시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청년 3명은 이 여성을 한 호텔로 끌고 가 보내달라는 여성의 애원에도 차례로 성폭행하며 촬영까지 했다고 이 여성은 진술했다. 이후 가까스로 탈출한 이 여성은 인근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랍 에미리트에서는 허가 없이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법을 들어 이 성폭행 피해 여성도 20만 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3명의 용의자 중 2명은 체포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 명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의 용의자는 여성이 과음한 상태라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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