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 주의 지방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경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재판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진행됐다.
남자는 법정에서 “세 명의 딸 중 미성년자 두 명은 성폭행하지 않았고 성년이 된 큰딸과는 합의하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국선변호인도 “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중형이 선고되자 그의 부인은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린 데 만족한다. 남편이 교도소에서 죽어야 마땅하다.”며 울먹였다.
세 명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그는 급기야 큰딸을 임신시켰다. 이래서 큰딸은 아버지의 아들을 두 명이나 낳아야 했다.
큰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 아버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 했다.”면서 “임신 중에도 아버지의 성욕을 채워줘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011년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들이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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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