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추행하면 ‘1대 맞아도 기절’하는 태형 선고

작성 2013.05.17 00:00 ㅣ 수정 2013.05.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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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싱가포르 여성 3명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9대의 태형에 처해졌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는 중국인 리앙 둥(22)이 성추행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최근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리앙 둥은 지난해 8월부터 엘리베이터 등에서 싱가포르 현지 여성 3명을 잇달아 강제 추행했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은 뒤 그 여성이 무시하면 강제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여성이 거칠게 반항하면 할수록 추행의 강도를 높였고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달아나곤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여성은 추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때문에 가슴과 팔꿈치, 팔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는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에서는 범죄자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징역형과 함께 태형이란 벌을 주고 있다. 태형은 단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로 강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심장병이 있는 남자는 예외로 처한다. 태형 판결 시 성인은 한 번에 최고 24대다.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14세 이하이면 범죄자는 최소 8~20년의 징역형과 12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사진=자료사진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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