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임신 9개월 낙태여성 살인혐의 징역 30년 선고

작성 2013.07.31 00:00 ㅣ 수정 2013.07.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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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30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사법부가 낙태수술을 받은 31세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글로리아 로시벨 가르시아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임신 9개월 때 낙태를 결심하고 아기를 지울 수 있다는 약을 먹었다. 9개월 된 아기를 지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제 약을 자궁에 삽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은 부작용만 낳았다. 여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여자의 몸안에 사제약에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낙태혐의로 그를 당국에 고발했다.

엘살바도르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 칠레와 함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중남미 5개국 중 하나다. 현지 사법부는 “9개월 된 태아는 이미 인간”이라면서 살인혐의로 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여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엘살바도르에선 낙태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했다.낙태허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ACDATEE는 “단지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여성이 많다”며 즉각적인 낙태금지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129명이 낙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22명의 여자가 낙태를 한 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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