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차에서 ‘사랑’나누다 적발, 벌금이…

작성 2013.10.10 00:00 ㅣ 수정 2013.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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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다 적발된 커플이 적지 않은 벌금을 내게 됐다.

베네수엘라 법원이 자동차에서 사랑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커플에게 벌금 8400볼리바레스(약 14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간다. 베네수엘라 카비마스 지역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라구나아술이라는 공원에서 이상한 자동차를 발견했다. 짙은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들은 자동차에 접근해 손전등을 비췄다. 자동차 안에선 완전히 나체인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음탕한 행위를 한 혐의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자세한 체포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옷을 완전히 벗고 있던 두 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체포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벌금형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들킨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벌금치곤 너무 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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