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석면질환 진단 위한 기준 필요

작성 2013.12.02 00:00 ㅣ 수정 2013.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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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판정 확대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질환 진단기준 마련 나서

석면은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는 광물이다. ‘소멸시킬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쉽게 타거나 마모되지 않으며, 폐에 들어가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를 유린한다. 석면 공장과 공장 인근, 대규모 재건축 주변의 주민은 여전히 악성중피종, 폐암과 석면폐증 같은 석면 질환에 시달린다.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여전히 석면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철도역사 석면 실태조사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국 철도 역사 542개 중 387개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지난 9월 경기도 학교 교실의 75%가 석면이 함유된 천장으로 마감돼 있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이 벽 너머, 천장 너머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살벌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석면 피해 주민을 구제하고자 2011년부터 석면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까지 피해구제를 신청한 주민은 1,231명에 달하는데, 이 중 915명(74.3%)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주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40년에 달하는 석면의 잠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은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점을 찍었다. 이를 고려하면 석면 피해 환자는 32년 후인 2045년쯤 정점을 찍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 관련 임상과의 전문의와 변호사로 구성된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석면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과 더 많은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석면 질환 진단 기준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악성중피종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준의 표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순희 교수 연구팀은 2012년부터 환경부(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석면 관련 질환 진단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석면 피해구제법에서 악성중피종 환자나 유가족은 조직 병리진단이 있는 경우 피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돼, 연구팀은 우리나라 악성중피종 환자의 조직학적, 면역조직학적, 전자현미경적 진단기준과 영상의학적 진단기준을 지침서로 개발했다.

악성중피종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마련한 연구팀은 내년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거쳐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진단의 어려움이 있었던 악성중피종 진단을 더 많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석면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석면폐증과 폐암에 대해서도 진단기준을 표준화해 석면으로 인한 질환 발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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