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13살 친손녀 성폭행, 자식까지 낳은 75세 ‘징역13년’

작성 2014.03.28 00:00 ㅣ 수정 2014.04.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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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손녀를 성폭행해 자식까지 낳은 70대 노인에게 징역이 선고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살타 주의 지방법원이 친손녀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75세 노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재판부는 노인에게 “손녀의 피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면서 5만 페소(약 670만원) 피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T.B.로 이니셜만 공개된 인면수심 노인의 짐승같은 짓은 친손녀가 13살 때 시작됐다.

어머니를 잃고 친조부모의 집에 살게 된 손녀를 친할아버지는 성노예로 삼았다.

5년간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손녀는 2명의 자식까지 낳았다.


소녀는 18살이 되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집을 나왔다.

아파트를 얻어 따로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친할아버지는 손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면서 손녀는 다시 공포에 시달렸다.

손녀는 결국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로 자식들이 친할아버지의 친자인 걸 확인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인터넷에는 “친손녀 임신까지 시킨 노인에게 고작 징역 13년” “법원, 제정신으로 판결했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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