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캠퍼스에서 누드 촬영을 한 10대 여성이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성인영화 전문배우를 꿈꾸는 발레리 돕스(19)는 얼마 전 네브라스카주(州)에 있는 한 카톨릭계 고등학교 캠퍼스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녀는 지난 해 3월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했다.
당시 그녀는 캠퍼스 잔디에서 선정적인 의상과 포즈 등을 취하며 사진 촬영을 했고, 급기야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찍은 사진도 있었다.
결국 발레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재판에서 45일간 구치소에서 지낼 것을 명령했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캠퍼스에서의 누드사진 촬영은) 내게 고통을 안겨준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였다”면서 “하지만 다른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후 발레리는 경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뒤 마치 보란 듯이 또 옷을 벗은 채 캠퍼스에서 또 한 장의 누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퍼스 누드사진’에 공조해 사진을 찍어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었지만, 나중에는 대낮에 상의를 다 벗고 찍었다”고 인정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