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장먼시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체육수업 시간에 옷을 갈아입던 자기 반 학생인 ‘샤오 빙’의 등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우려하여 공안에 신고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아무런 조치도 않았고 오히려 부모가 가한 압력으로 이 교사는 퇴직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에 분개한 교사가 아이가 엄마에게 맞아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했고, 이 끔찍한 사진을 본 현지 네티즌을 중심으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은 이 6살 아이를 부모가 학대한 것이 아니라 ‘버릇이 없어 그에 합당한 체벌을 한 것’이며, 따라서 엄마를 체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는 자신이 숙제하지 않아 엄마에게 철사로 된 옷걸이로 맞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이의 상처는 사진으로 보는 것만큼 심각하진 않은 상태이며 체벌한 엄마도 앞으로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룽 대변인은 “샤오 빙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자주 숙제를 하지 않는 ‘문제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이 엄마는 아이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숙제하지 않아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아이의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조처했고 상처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아이는 귀가 조처했다고 전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