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기 제품에 대한 법률개정…물티슈도 규제 강화된다

작성 2014.04.24 00:00 ㅣ 수정 2014.04.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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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벌어진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올해 2월, 또 다시 물티슈 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 UP’이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에 독성 물질로 지정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난 것. 이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물티슈 성분에 관한 안전 기준이 미비했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정관리법(이하 품공법)에 따라 물티슈가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산품 안전기준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품공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환경보건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아기 물티슈 브랜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영유아용 물티슈를 관리하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아기 물티슈의 안전기준을 식약처의 화장품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물티슈를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아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의 경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수준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인정한 ‘안전한 물티슈’, ‘착한 물티슈’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화학 보존제를 배제하고 자연에서 채취한 안전한 무기물질 ‘징크제올라이트’를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된 ‘듀듀물티슈’는 물과 부직포, 듀듀 징크제올라이트 세가지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물티슈의 본질인 청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듀듀 징크제올라이트는 항곰팡이∙항박테리아∙항바이러스 효과 및 탈취 효과가 있어 바이러스균으로 인한 아기 피부의 발진을 억제한다. 이 성분은 현재 미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화장품 원료사전 ICDC에 등재됐다.

이 밖에도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엘리드(Ellead)의 인체적용 시험 평가에서 ‘무자극’ 판정을 받았으며, FITI시험연구원의 제품 검사에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유기화합물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발표 15개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듀듀물티슈 관계자는 “이번 유해물질 논란으로 듀듀물티슈를 접하게 된 많은 소비자가 차별화된 품질 및 안전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100%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여 특히 아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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