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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소녀 품행 난잡” …‘솜방망이 판결’ 논란

작성 2014.05.04 00:00 ㅣ 수정 2014.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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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사가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폭행범에게 피해를 당한 소녀의 사생활이 난잡했다는 이유로 5년 형의 보호 관찰만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4일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州) 댈러스 법원의 저닌 하워드 판사는 지난 1일, 2011년 당시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셜 영(20)에게 예상을 깨고 당시 피해를 당한 소녀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었다는 이유를 들며 보호 관찰 5년 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피의자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하워드 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의료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 피해를 당한 소녀의 주장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워드 판사는 피해 소녀가 3명의 다른 성관계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으며 임신한 전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 음악실 안에서는 피해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현재 17세인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뺨을 맞은 기분”이라며 “대체 어떤 근거로 판사가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녀는 “세 명의 섹스 파트너라든지 임신했다는 사실도 전혀 없다”며 펄쩍 뛰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지역 성폭행 피해방지센터 관계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판결로 인해 성폭행 피해 사건 신고를 기피하며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사건 당시의 피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잘못된 판결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판결을 내린 하워드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해당 사건 담당 판사직을 철회했으며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 성폭행 피해자의 품행을 이유로 경미한 판결을 한 하워드 판사(현지방송, WFAA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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