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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과 결혼 안돼!”…임신8개월 女에 ‘채찍질 사형’ 논란

작성 2014.05.16 00:00 ㅣ 수정 2014.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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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의사로 일하는 수단의 20대 여성이 일명 ‘채찍질 사형’을 당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 8개월의 임산부라는 사실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리암(27)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수단에서 태어나 ‘모태 이슬람교도’로 자랐지만, 성인이 된 뒤 이슬람교도가 아닌 기독교인과 결혼하면서 개종했다.

이후 첫째 아이 출산 및 두 번째 임신을 하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지만, 소식을 접한 수단 경찰 측이 그녀를 체포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타 종교인과 결혼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

결국 지난 2월 그녀는 20개월 된 첫째 아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고 교도소에 수감됐고 지난 달 4일, 재판에서 채찍형 및 사형이 선고됐다.

해외 언론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뱃속에 있는 태아 역시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겨진 그녀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를 맡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아들은 메리암과 함께 교도소에 있지만 아버지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상태다.


종교를 둘러싼 강경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더욱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쇄하고 나섰다. 한 대학생이 메리암 가족의 소식을 접한 뒤 인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항의하자, 정부는 해당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교를 무기한 폐쇄했다.

일부 이슬람국가들이 종교의 이름을 빌어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의 여성인권단체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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